▒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산소방공채 “거주지제한 요건 바뀔 수 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07-03-21 08:51

본문

 3월말~4월초 공고 예정, 공고일 기준에서 1.1 변경 논의 중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공고를 앞두고, 해당 수험생들 사이에서 거주지제한에 관한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 소방직공무원 공채의 경우 전년까지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해당년도 1월1일이 아닌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고 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틀려지는 공고일 보다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험생들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것으로, 본지 문의 결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변경됐던 지역제한 사항(하단 표 참조)에 관해 한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매년 응시 가능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작년에는 응급·구조 분야의 응시생이 부족할 것이라 판단하여 부산 외에 울산과 경남에 소재하는 응시생까지 포함하였으나 이것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해 올해 역시 거주지제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공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뜻을 전하며, 정확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험공고는 3월말~4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필기시험은 7월을 넘기지 않고 상반기 중에 치러질 것으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는 대략적인 일정을 밝혔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