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응시연령 폐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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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응시연령 폐지 ‘신호탄’ |
대전교육청,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 받기로 |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에 이어 지방직도 응시연령 상한 규정 폐지 작업이 한창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채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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