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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과락‥‘과락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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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08-11-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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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과락‥‘과락 사태’
국가직 7급, 32,378명 중 23,577명 과락
금년도 7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자 10명 중 7명은 과락으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시자 32,378명의 필기시험 점수 분포는 △90~95점 5명 △85~90점 123명 △80~85점 551명 △75~80점 1,199명 △70~75점 1,735명 △65~70점 1,828명 △60~65점 1,675명 △55~60점 1,157명 △50~55점 443명 △50점미만 85명 △과락 23,577명이며 올해 과락률은 72.8%로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과락률인 73.2%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직렬별 과락률은 △행정(전국:일반) 67.6% △행정(선관위:일반) 55.9% △세무(일반) 78.7% △세무(장애인) 89.41% △교정(교정) 69.5% △검찰사무(검찰사무) 80.1% △공업(화공:일반) 93.5% △공업(화공:장애인) 100% △임업(산림자원:장애인) 100% △시설(일반토목:일반) 94.1%로 세무(장애인)직과 기술직의 과락률이 높았다.

이 같은 높은 과락률은 영어과목과 복병 과목 때문인 것으로 수험가는 분석했다.

올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던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였으며 지난해에는 영어와 경제학, 지지난해에는 영어와 국어가 손꼽혔다. 이처럼 영어 과목은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며 매년 복병 과목으로 인해 과락률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험난이도보다는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과락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한 수험전문가는 “입문단계 수험생, 9급 수험생, 행정고시 수험생 등 수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응시생들의 지원이 과락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과락제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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