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연령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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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연령 제한 없다” |
응시연령 상한 폐지‥20세 이상 응시 가능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무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 「외무공무원임용령」상 외교통상직렬 공채(외무고등고시)는 ‘20세 이상 30세 미만’, 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 공채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응시연령이 제한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2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만 규정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외무영사직은 7급 공채로 선발하고 있으며 2006년 7명, 2007년 30명, 2008년 30명을 채용했다. 시험 과목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등 필수 6과목과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선택 1과목으로 총 7과목으로 합격선은 2006년 83.71점, 2007년 80.14점, 2008년 82.14점을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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