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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있어야 공무원 시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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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08-11-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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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있어야 공무원 시험 ‘유리’
7급, 최종합격자 중 자격증 소지자 84.6% 차지
통계 <89> 가산특전자 현황

올해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의 93.4%가 가산특전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산특전자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공채시험에서 자격증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최종합격자의 가산특전자 현황은 △자격증 995명(84.6%) △취업보호+자격증 91명(7.7%) △취업보호 13명(1.1%)으로 전체 합격자의 84.6%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가산자는 77명(6.6%)에 그쳤다.

이는 자격증 취득 여부가 합격에 크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 대부분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무원 임용시험 시, 자격증 소지자의 공통적용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0.5~3%이며 직렬별 가산점은 과목별 만점의 3~5%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취업보호 소지자는 지난해보다 0.8% 줄어든 1.1%(13명)만이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제외하고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예년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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