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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직 응시연령 폐지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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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08-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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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행직 시험에서도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전국 16개의 지역교육청에도 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인사규칙 표준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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