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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들 ‘취업수강료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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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08-1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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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수강료를 지원받는 취업바우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가점 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된 2007년 6월부터 취업대상자들이 각종 학원수강을 할 경우 그 수강료 중 일부(올해 기준 1인단 연간 25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고 있다. 9월말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한 연인원은 8,625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연초부터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이 폭증한 관계로, 책정된 연간예산 외에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취업수강료 지원은 매년 책정된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전제하며 “보통 상반기에 주요시험이 몰려있고 내년에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예산과 내년도 시험 대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이 취업수강의 적기로 생각된다.”라고 조언했다.

취업바우처제도는 공무원시험, 교사임용, 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수강을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시험 관련 업체 중에서는 고시스쿨, 춘천서울고시학원, 원주서울고시학원, (주)웅진패스원, (주)에듀스파, ok고시, 와우고시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청에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보훈청에서는 예산액 및 수강료지원자 등을 고려해 수강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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