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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가 될 수도 있는 최신 개정법령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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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08-11-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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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예외사유’ 삭제

행안부는 국민의 권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법률의 위임 없이도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던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삭제된다.

아울러 사전구제절차로서 중요한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 사전통지 예외사유 삭제(안 13조), 불이익처분 시 행정청의 청문실시 노력의무 신설(안 13조의2),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20조4항 및 24조의5)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개정안 - 문서열람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술사항 보완

 

◈지방재정법 개정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지난달 31일에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발지역 취·등록세에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우선 공제(안 29조)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과 예산이용·전용 범위를 정리(안 41조, 47조, 49조, 76조)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성립 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안 45조)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 마련(안 42조, 44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폐지(안 56조) 등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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