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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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0월 중에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내년도 시험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타 시험기관도 응시상한연령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조직문화와 특수성 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도 최근 연령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10월 중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지방직의 응시연령 폐지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시험령이 공포된 후에 각 지자체에 인사규칙 표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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