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연령 20→19세로’ 이번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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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어른이 되는 기준을 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민법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이뤄질 민법 전면개정 계획에 성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이 조정되면 바뀌게 될 법률 조항은 약 140여개 정도다. 단순한 한 조항의 개정작업이 아니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로 하한선만을 가진 공무원시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응시연령은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 등이다(공채시험기준).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개정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국회통과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면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성인 기준 연령의 하향조정 시도는 지난 2004년도에도 있었지만 국회처리가 늦어져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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