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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임용되지 않아도 합격취소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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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08-10-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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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 지나도 임용되지 않으면 정말 합격이 취소될까.

지난 주 모 언론이 “2007년 합격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임용대기자가 149명 있다”라며“이들은 올해 안으로 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합격자들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지만, 1년 이상의 장기 미발령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해당자들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2년 내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악의 경우 2년이 지나도 임용이 안 될 때에는 1년을 더 연장시켜 임용 대기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결국 3년 내에 임용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 실효가 되어 공무원임용자격이 상실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올해 지방직 시험 합격자들도 9월 기준으로 22%(7급 35.4%, 9급 22.5%)만이 발령된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평년보다는 대기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 지방직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최근(7~8월)에 이루어져 임용대기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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