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면접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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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를 면접조별로 할당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시험단위별 응시인원이 많음에 따라 10~16명 단위로 조를 구분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시험방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조별로 불합격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부합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면접시험 종료 후 각 면접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면접위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불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 9급 공채 필기합격자 중 1등과 꼴찌의 최종합격확률이 같습니까, 아니면 최종합격은 필기점수에 면접점수를 합친 것입니까?
A> 행안부는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학력, 필기시험 성적 등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여부를 검정하는 필기시험과 달리, 인성과 공직관 및 자질 등을 검정하여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은 먼저 필기시험을 거쳐 전문지식을 갖추었음이 인정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기시험 성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인성 및 자질 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에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필기시험 성적(등수)은 면접시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접시험 평정결과에 의해서만 최종당락이 좌우됩니다.
Q> 지난해 국가직에서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비공개겠지만 면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下를 받았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빨리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A>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결정은 전적으로 시험위원들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속하는 재량행위입니다. 면접위원의 평정내용 즉, 평정표를 공개할 경우, 다의적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제도 존립자체가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면접평정내용은 관련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판례 : 대법원 1972. 11. 18 선고 72누164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 6114 판결).
공개경쟁시험의 특성상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면접시험의 경우도 상대평가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특정항목에 대하여 집착하기 보다는 면접시험 전반에 대하여 타 수험생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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