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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상한연령 폐지 “타 시험기관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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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08-09-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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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령의 개정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다른 시험기관의 관련규칙 개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기본 내용은 행안부와 비슷하다.”라며 “현재 규칙개정작업 중으로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행안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이며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과 관련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다.”라며 “우리 기관의 사정도 있는 만큼 시험령의 공포를 지켜본 후 10월 초순경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법원행정처도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행안부가 국가직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로 조정한 이 후, 곧바로 법원직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행안부와 맞게 조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직 시험 역시 내년부터 상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조만간 행안부에서는 16개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방직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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