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상한연령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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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 중 상한연령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28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여만에 시험령이 바뀐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18세 이상 32세 이하인 8급 이하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기능직 시험도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이 변경됐다.
그동안 일부 논란이 되어왔던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의 응시상한연령 역시 폐지되는 것으로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 및 학력을 제한하는 것에 그동안 위헌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국가공무원법이 응시연령 및 학력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을 최소화했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응시연령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에서는 10월까지는 이 개정사항을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정안은 또 수산해양직렬의 특채와 전직시험에서 학력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개편하고, 사무보조 직군(렬)의 명칭을 사무 직군(렬)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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