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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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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08-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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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기 없어

응시상한연령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려 했으나, 어제(22일)까지 의견수렴 결과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기간 동안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국공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응시연령 폐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행안부에서는 이 같은 모든 절차들이 10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공포된 후에 각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공포된 직후에 응시상한연령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치단체 인사규칙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하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개정 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부터 응시연령이 폐지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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