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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공고지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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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07-0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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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섣부른 인력증원 지양추세

1월이 시작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지방직의 공고시기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고를 발표해야 할 지자체들은 이전보다 다소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수험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2월 첫 주 사이에 인천,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제주, 충남, 경기, 강원 등이 공고를 발표하거나 채용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달 중으로 공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지자체는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충남 등에 불과, 지난해 같은시기보다 지자체들의 공고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들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그동안 공무원의 인사절차의 복잡성을 탈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책정된 인건비 총액의 3%내외에서 조직이 자율적으로 증원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들은 행자부에서 책정한 인건비안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넘어서 사용하거나 예상 인력 수요를 벗어날 경우 재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있다.

강원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증원규모를 예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예전보다 다소 공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청의 관계자도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현재 정원을 넘어선 상태로 인원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하는데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수요인력이 예상보다 넘어설 경우 제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예전보다 다소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예상인력수요를 넘어설 경우 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들어 올해 채용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 도입되면서 수험생들도 그 영향을 적지않게 받을 전망이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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