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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 부적격자 퇴출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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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08-0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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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경찰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 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찰 직무 부적격자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취임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찰관이 부녀자를 납치하고 강도강간을 저지르는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경찰의 신뢰가 한번에 무너지는 경찰관의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내부 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육, 임용 전, 임용 후의 각 단계에서 품행과 인성 등을 판단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서는 교육생이 폭력행위를 반복할 경우 인성부적격자로 분류해 과감하게 퇴교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과정에서 윤리과목을 늘리고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도 강하게 제재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시보 임용기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평가하고 최종임용 보류 규정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임용 초기부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의 자격상실 규정을 변경해 부적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임용령 20조에 따르면 정식임용을 앞둔 시보임용경찰관의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는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데, 이 성적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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