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전북, ‘1월 1일 전후 3개월’ 왜 포기했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08-03-05 12:31

본문

수험생 편의 위해 거주지제한 변경, 2009년부터 적용

2008년 전북 지방직 시험이 지난 20일 공고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방직 시험은 총 2회에 걸쳐 393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번 공고 중 선발인원 외에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거주지제한이다.

올해 전북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로 적용된다. 올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지방직 시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청은 이 거주지제한을 내년부터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다시 기존의 거주지제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에서는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 3개월’의 의미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연초부터 수험생들의 문의가 폭주했다고 한다.

전북 외에도 국가직 시험 중 지역구분 모집 시험 역시 이와 같은 거주지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가직 공고 후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끊임없이 이어졌던 바 있다.

전북의 한 관계자는 “발표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수험생들 사이에도 이견이 많았다.” 라며 “또한 우리 도청 역시 중앙위 수탁지역인 만큼 타 시도와 거주지 제한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변경취지를 밝혔다.

지방직 시험으로는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거주지제한은 단 1년간의 시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