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끊임없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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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찬반논란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었지만 법사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론을 펴는 법사위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았을 당시의 법안과 달리 가산비율을 낮추고, 합격 상한선을 두는 등 위헌 소지가 상당히 제거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위원들은 “헌재의 결정은 가산점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병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올려보지도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17대 국회가 5월에 임기를 종료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 측에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다.”라며 “4월에 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므로, 지금은 4월 임시국회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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