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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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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08-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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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법 수정안 26일 본회의 통과”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폐지되는 쪽으로 갈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국공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시험에 있어 응시연령과 학력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국공법 수정안은 안명옥 의원 및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 외 269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와 모처럼 여야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합의한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수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명옥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직후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일이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공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의 앞으로의 향방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공법 수정안의 통과로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ㆍ연령ㆍ경력’이 삭제된다. 다만 이를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응시연령의 폐지를 재확인 시켜줬다. 앞으로 공무원응시연령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국공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응시연령이 폐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 국공법 수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최소한도의 요건\'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응시연령이 유지될 변수는 다소나마 존재하고 있다. 단, 이것도 일말의 가능성일 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한도의 요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부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국공법의 취지를 볼 때, 응시연령 쪽에 대한 요건을 내세우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을 거듭했던 국가직 응시연령이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수험가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직 시험이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국공법 수정안이 향후 지방직 시험은 물론 경찰시험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직 시험을 관장하는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공법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며 “조만간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이번에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오는 29일 임시국회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2009년 1월 1일 혹은 법령 공포 1년 후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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