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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공무원 ‘국공법 큰 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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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08-03-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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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의 폐지를 담은 국공법 개정안이 향후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 헌법 필진인 채한태 법학박사는 “신법우선 원칙과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기타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라며 “국공법에 따라 연령이 폐지된다면, 지자체의 공무원 모집 규칙 또한 국공법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고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역시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연령을 언급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자치단체규칙을 개정만 하면 응시연령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만약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를 따라서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업무특성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리되며, 이에 경찰공무원법이 별도로 존재해 왔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경찰공무원법이 국공법에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방침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만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채용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응시연령이 폐지된다면, 이에 상응하도록 체력검사를 강화하거나 이에 맞는 요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라며 기타 응시자격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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