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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되는 국가직 시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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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07-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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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7·9급 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 공고되고 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시험 운영제도, 응시자격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 년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7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따로 안내하고자 한다. 수험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출처-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 9급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구분모집 세분화 확인 안내
 종전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모집단위에서 대전, 충남, 충북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의 지역구분 단위 세분화 요청에 따라,「대전·충남·충북」지역단위를「대전·충남」과「충북」으로 분리하였으므로 공고문의거주지제한규정에 따라 2007.1.1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 응시해야 한다.
 - 예) 2007.1.1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충북지역단위에 응시할 수 없다.

□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2008년부터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다.

□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안내
ㅇ 2007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하나, 2008년부터는 2006.12월 개정된 보호직렬 시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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