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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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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08-03-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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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분석③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직 시험이 공고되면서, 올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도 대부분 확정됐다.

서울의 경우 이미 타 지방직 시험과 시험일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올해 7급과 9급 행정직 수험생들의 시험응시기회는 지난 4일 경남공고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9급 행정직 수험생들의 경우 응시기회는 서울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과 지방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로 나눌 수 있다.

서울에 주소와 등록기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국가직, 서울, 선관위 등 총 3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국가직, 상반기 지방직, 선관위, 서울 등 총 4회의 시험으로 잠정 확정됐다.

7급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당초 전국모집이었던 제주시험이 올해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예상외로 일부지역이 상반기에 시험을 치르고 경남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치르면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에도 다소 변수가 있게 됐다. 수험생들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최대 2회의 시험기회가 차이가 있게 된다.

먼저 상반기 시행지역과 하반기 시행지역(경남 포함)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따로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상반기 지방직, 서울, 국가직, 하반기 지방직(경남 포함) 등 총 4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시행 지역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몰려있거나, 하반기 시행 지역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몰려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방직, 서울, 국가직 등 3회의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단, 하반기 시험 중 9월 27일 지역과 경남에 주소와 본적지가 따로 되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두 곳 모두 응시가 가능하면서, 9월 27일 시험, 경남, 서울, 국가직 등 총 4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에 주소지와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울과 국가직 시험 등 2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수치는 9급과 7급 행정직 수험생들이 해당 시험에만 응시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기타 교행직 시험이나 7급 수험생들이 9급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들 기회보다 최대 3회까지 시험응시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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