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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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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08-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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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직사회 병폐 먼저 고쳐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은 머슴’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부처의 첫 업무보고라 관심을 모았던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책임의식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에게 머슴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머슴은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써가며 공직자들을 향해 질타를 가했다.

다음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례조회에서 “서울시의 창의시정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무원 머슴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 서울시도 정부의 의지와 같음을 밝혔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공직개혁을 강조할 것은 예상됐었지만, ‘머슴론’ 발언은 다소 지나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발언에 공식적인 반발의사를 표명했다.

공노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공직사회의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높으신 공직자들이 머슴처럼 일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며 반기는 기색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머슴론은 포퓰리즘적 발언이 아니냐”고 말하며, “집권초 대중을 지나치게 의식한 자극적인 표현”고 밝히는 등 해 반감을 표출한 의견도 나왔다.

-‘얼리버드(early bird)’, 시간외수당은 ‘적용 안돼’

‘공직사회가 민간분야를 지원하려면 민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한다’.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얼리버드’ 공직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새벽에 출근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1~2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에서는 ‘공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개정)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 공무원 복무규정은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업무종료 시각인 오후 6시의 2시간 뒤인 8시부터 인정되고, 이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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