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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D-30, 주사위는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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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08-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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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달여가 합격당락을 가를 것!

‘공무원시험의 꽃’인 국가직 9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가직9급 시험은 총3,357명 모집에 164,690명 출원으로 4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연일 터지는 이슈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수험가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학구열로 가득하다.

노량진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공무원을 줄인다는 각종 언론보도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헛되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이번 시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다른 수험생은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험일까지 30일이 남은 시점에서 수험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점수다지기 시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모 학원 관계자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총체적인 흐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최소한 한 두 번은 훑어봐야한다. 놓쳤던 것은 없었는지, 응용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격자들은 자신만의 오답노트 만들기를 추천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지방직에 합격한 김모씨는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마무리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금부터는 양보다 질”

시험이 목전이니 양보다 질이 중요. 각 과목교수들의 조언을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 공부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① 개정된 법령, 최신 변경 사항 숙지
최근 변경된 사항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부만 하겠다고 인터넷, TV 등 세상과 단절한(?)수험생이라도 최신 정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시험에는 로마자 표기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등 챙겨봐야할 사항이 많다.

행정법 이형찬 교수는 “2007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공청회에 관한 <행정절차법>과 전면 개정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폐쇄회로텔레비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행정조사의 기본법으로 새로 시행되는 <행정조사기본법>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사례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서나 학원판례교재를 통해 정리해 둘 것을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론은 학설대립이 심한 부분을 제외한 논쟁이 거의 없는 부분 위주로 숙지하고, 그에 따른 사례들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변동사항이 가장 많은 행정학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개혁에서의 출제비중이 높아질 것이 쉽게 예상된다.

남정집 교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라며 “단순암기방식이 아닌 ‘왜’라는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수능식의 긴 문제
국가직 국어와 영어는 단순 암기식보다 수능식 문제가 많이 출제됨에 따라 지문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영어 심상대 교수는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유지하되, 좀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순발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속독의 연습은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지속해 나가야 하며, 실전처럼 시간제한을 두고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라고 충고했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에는 지문이 긴 문학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유두선 교수는 “지난해의 경우 문학영역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올해에는 타 분야의 문항이 줄어들고 대신 문학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모든 영역을 골고루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자와 관련해서는 “한달만 꾸준히 해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며 “한자숙어, 동자이음어, 독음에 주의할 한자, 한자속담과 격언 등은 기본 강의에서 평소 강조된 것을 꾸준히 접해야 한다.”방법을 제시했다.

그 밖에 유 교수는 “시, 소설은 감상법을 익혀 낯선 작품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문법은 사잇소리, 음운현상, 사동, 피동, 맞춤법, 로마자표기,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핵심내용을 철저하게 숙지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③꼼꼼한 마무리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하는 법. 그동안의 공부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 정재준 교수는 “이제는 자신만의 다지기 시간이며, 이 기간을 잘 보내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비로소 실력으로 뿌리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모의고사 점수가 70점 전후나 들쭉날쭉한 경우 해당 수험생들은 기본강의를 신속히 돌려본 후, 정평있는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한다.”라며 “아울러 점수가 안정권에 있는데도 불안한 수험생들은 과감히 7급 문제집을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국어 유두선 교수는 “마지막 정리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한 후, 그것을 기본서에서 찾아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약점을 보완할 때는 대충 보는 것보다 깊이있고 완전하게 숙지하는 방법을 택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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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대비 필독! 시험전 알아야 할 변경사항

국가직 9급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법령이 제·개정되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행정학과 행정법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제·개정법률은 취지와 함께 기본 내용을 묻는 수준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시행날짜와 시험날짜에 유의하여 시험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 국어 - 도로명로마자표기법개선(2007. 12.11 발표)
도로명 표기시 ‘대로’, ‘로’, ‘길’의 로마자표기를 \'-daero\',\'-ro\',\'-gil\'로 통일한다.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ex) 종로 ⇒ Jong-ro

★ 행정학, 행정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행안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국가공무원법(2008.2.29 시행)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폐지한다.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여부를 심사토록 한다.

★ 행정학, 행정법 - 행정절차법(2007.11.17 시행)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한다.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 행정학, 행정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11.17 시행)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 행정학 - 지방자치법(호적사무)(2008.1.1 시행)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께 등록제도를 마련한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그 동안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사무로 정하고,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한다.
호적부를 대신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한다.

★ 행정학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종전에 재경부장관이 수행하던 금융정책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사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기획행정실은 기획조정관 등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개편한다.

★ 행정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항을 만들고,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발견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 행정학 - 정부조직법(2008.2.29 시행)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 부총리제 폐지,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의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특임장관 신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신설, 국정홍보처 폐지,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행정학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6.1 시행)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강제하는 한시법을 제정한다.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법령정비기간의 명시, 국가사무의 포괄적, 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자주재원 확충의 보장,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한다.

★ 행정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 시행)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자체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 행정법 - 행정조사기본법(2007.8.17 시행)
그동안 요건과 절차규정이 미흡했던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행정조사방법의 구체화 및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공동조사의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행정법 - 행정심판법(2008.2.29 시행)
행정심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한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처리기간이 80일에서 65일로 15일 단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무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개정이유와 개정조문의 상세 내용은 공무원저널 홈페이지(www.psnews.co.kr)의 모의고사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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