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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공무원시험에도 경각심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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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08-03-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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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이 적발돼 화제가 됐었다. 시험 중간에 ‘쪽지’를 몰래 보다 걸린 이 수험생은 앞으로 5년간 사법시험은 물론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행안부(당시 중앙위)가 시험감독 체계와 처벌을 강화하여, 94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당해시험 무효’라는 처분을 받았었다.

참고로 당시 중앙위에서 발표한 공무원시험에서 불공정행위자와 부정행위의 유형은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열람하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 자료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시험감독과 관련해 할말이 많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인쇄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문제를 푸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마킹을 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지 않는 감독관이 많다고 한다.

체계가 강화돼도 실제 감독관의 엄격한 실행이 없다면 공정한 시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직 시험에서는 감독관들의 안일한 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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