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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응시연령 폐지” 공식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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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8-03-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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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 응시 하한연령은 유지될 듯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공무원응시연령을 폐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각각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응시연령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대략 6~7월 정도에 기본적인 골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면 고급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몰릴 우려가 있으나, 공직 지망생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기준에 의거,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경력이나 자격이 불가피한 직렬의 응시자격 등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이 폐지되면서 법원, 국회직 시험은 물론, 향후 지방직 시험도 응시연령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순경·소방사 시험의 경우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폐지하기보다는 응시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방시험 공채 때 체력기준을 강화한 만큼 신규채용자의 연령 분포를 분석해본 뒤 응시상한 연령을 높일 지, 폐지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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