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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초단체의 ‘특채 남용’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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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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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지 못했던 선발과정 시정토록 할 것”

행정안전부가 제한경쟁특별임용을 남용할 수 없도록 각 기초단체에 지시를 내렸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업무편람’을 새로 제정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의 임면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을 악용, 친인척이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 자리를 내어준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특채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군·구의 기초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해왔던 6·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군·구청장들은 상위 행정기관인 광역시·도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편람에는 신규임용은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필기시험을 거치게 해 불공정한 임용을 방지키로 했다. 다만 퇴직자의 재임용이나 1급 공무원 임용,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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