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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개정 전 소급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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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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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점이 지난해 7월부터 축소된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산점을 축소한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2004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김모씨 등 여성 4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종전대로 가산점을 잠정적용하라는 취지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따라서 가산점 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해서 가산점 축소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헌법 불일치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이던 사건 당사자들인 만큼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헌법 불일치 결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2006년 2월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07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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