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제주도, 특별임용시험 상한연령 제한 폐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08-03-31 17:44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특별임용시험 응시자의 상한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공직 진출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도는 4월 중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이후에 공고된 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20~45세였던 일반직 6·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으로, 일반직 8·9급은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이 각각 변경된다. 그러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국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된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응시연령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