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응시연령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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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에 개정 임용령 입법예고 계획
지난달 28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응시연령을 개정하기 위한 행안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포 이후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공무원시험임용령의 개정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다음달 초에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5월 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기타 입법절차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모든 일정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시험임용령의 기본골격을 6~7월경에 잡고,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다소 앞당긴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활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타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의 규칙개정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빠르게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주까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선관위 등 국가시험 기관 실무자들과 관련 회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주부터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곧 부처의견을 종합해 심사할 예정에 있다.”라며 “모든 의견이 정리되는 즉시 검토 과정을 거쳐 임용령을 입법예고할 것.”라고 말했다.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응시연령 하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들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응시연령 하한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채의 경우는 응시상한연령만 폐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기본 골격이 응시연령에 하한을 두는 것으로 잡혀 있을 뿐 의견 검토 과정에서 다른 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라고 일말의 변동가능성은 남겨놨다.
한편 공무원시험임용령이 개정될 경우 선관위, 국회사무처 등의 시험에서도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응시연령 폐지에 따른 이들 시험기관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행안부의 개정된 임용령을 준용하겠다’는 것. 행안부가 시험령을 개정할 경우 조속히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응시연령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직 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폐지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방직 시험을 관할하는 행안부에서는 시험령이 개정되면, 응시연령에 대한 일정 지침을 각 지자체에 하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안을 따를 것이며, 지침이 내려오면 관련 시험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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