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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응시상한 연령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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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08-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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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직7급 시험에 응시하길 바랬던 36세 이상 노장수험생들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장 수험생들은 연초부터 7급의 응시연령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급 응시연령이 완화됐고, 지방직 7급 시험의 응시연령이 20~37세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7급 공채의 응시연령(20~35세)은 공고한 바와 같다며 기존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7급과 9급 시험은 다르다.”라고 전제하며 “9급 시험의 경우 고졸기준이던 응시연령을 대졸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신입 직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해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내년에 7급을 검토해볼 계획이었다.”라며 “하지만 내년부터 국가직 시험의 응시연령이 폐지되어,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할 이유도 없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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