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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임용 “변경사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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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07-01-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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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전일까지’ → ‘응시원서 제출 시’로 변경
영어능력시험, 토플 및 펠트 새로 도입된 시험형태 추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발표됨에 따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중 토플 및 펠트에 새로 도입된 시험형태를 추가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절차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TOEFL IBT(Internet-Based Test)와 PELTmain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8년 3월부터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 시점이 기존 ‘필기시험 전일까지’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로 변경된다.

따라서 당해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응시원서 제출 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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