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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년연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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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08-06-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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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행토록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평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직공무원의 정년평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정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정년을 평등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년 평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직원에서 공지했다.”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경찰공무원법 개정의 절차나 시기를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 정년이 평등화 된다면 순경 2차 시험의 선발예정인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순경 2차 시험에서는 내년 상반기 퇴직인원분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모두 자연감소분 인원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자연감소분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도 일정부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경정이상 60세, 경감이하 57세다.

 

▣ 해경은 큰 영향 없을 듯

한편 경찰공무원의 정년평등화와 관련해서 해경 선발 시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선발인원 대부분이 자연감소분에 의한 퇴직인원보다 함정수요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의 정년평등화 움직임은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이번 시험은 3천톤급과 5천톤급 함정수요 인원과 전경대체인력이 대부분인 만큼 정년연장에 따른 영향은 미비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해경시험은 7월 이후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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