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지도사 선발시험 “학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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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시험에만 적용
지난 3월에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응시자격 중 ‘학력·연령·경력’이 삭제되고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이 이를 대체하게 됐다.
이와 같은 응시자격의 폐지 효과는 벌써 몇몇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당지역은 경기와 전북 등 일부교육청과 경북도이다. 이들 지역의 특채 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중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된 바 있다.
응시연령 폐지와 함께 학력폐지의 바람도 불고 있다.
전북도는 공채시험에서 연구·지도사 시험의 응시자격 중 학력규정을 폐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구·지도사의 공채 선발시험의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 전공자의 규정이 삭제된다. 즉 학력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반면 특채선발 시험에는 현행대로 학력이 제한된다.
당초 국가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연구사와 지도사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규칙 개정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응시자격 중 학력이 폐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이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것으로 우리도가 먼저 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정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로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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