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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합격자발표의 한 가지 변수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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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8-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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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가 지방직 시험의 필기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 휩싸여있다. 지방직 시험의 필기합격자 발표는 이번주 충북(13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 경남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이에 당분간 수험가에서는 합격자들의 환호와 탈락자들의 탄성이 극명하게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지방직 시험에서 필기합격인원은 보통 선발예정대비로 110%에서 150%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발예정대비 필기합격률은 광주 119%, 대구 110.6%, 대전 143.9%, 부산 118.4%, 울산 129.4%, 인천상반기 105.4%, 인천하반기 112.1%, 강원 138.1%, 경기 144.5%, 경남 117.5%, 경북 122.8%, 전남 109.9%, 전북 116%, 제주 136.8%, 충남 118.3%, 충북 120.1% 등으로 기록된 바 있다(이상 9급 행정일반 기준).

한편 필기합격자발표 명단에 이름이 없더라도 반드시 탈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기추가합격자제도가 지난 2006년부터 지방직 시험에도 도입됐기 때문이다.

추가합격자는 필기합격자 발표 후 면접등록 현황에서, 면접응시인원이 선발예정에 미달된다고 예상될 때 실시하게 된다. 단, 지방직 시험에서의 추가합격자 선정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추가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장애포함)만 놓고 볼 때 경기에서 8명, 경북 26명, 충남 4명, 전남 1명, 전북 2명 등이 필기시험에 추가합격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합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중복응시가 금지되면서 예년보다 면접포기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각 지역의 면접강화방침으로 인해 필기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합격자의 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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