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철도공안직 ‘체력검사 기준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08-06-18 11:15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시행되는 철도공안직 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철도공안직 공무원시험은 남 167cm57kg 이상, 여 157cm 48kg 이상 등의 신체조건을 제한해왔으나, 인권위의 권고로 지난 2006년부터 이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신체조건의 폐지대신 실기시험의 시행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바 있으며, 각 종목의 기준들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험일정에 실기시험이 추가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철도공안직 시험은 국가직 공채에 포함되어 선발되고 있으며, 특채 시험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가되는 실기시험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회), 악력(kg), 윗몸일으키기(회/60초),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눈감고 외발 서기(초) 등 5개종목이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적용된다.

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의 경우 남 42회 이상, 여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는 남 34회 이상, 여 23회 이상, 악력은 남 43.6kg 이상, 여 25.2kg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는 남 13.60초 미만, 여 16.21초 미만, 눈감고 외발서기는 남 11.9초 이상, 여 8.5초 이상 등으로 확정됐다.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악력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한다. 아울러 눈감고 외발서기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그 외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