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직진출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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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채용 우대 관련 법적 근거만 명시돼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임용 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서, 지난 4월 ‘이명박 정부의 1차 국정과제’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늘리는 ‘행정절차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행정학과 행정법 수험 내용과 연결되므로, 수험생들은 법령개정 추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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