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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 논란’ 18대 국회에서도 불씨 살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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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08-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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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이번 국회에서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국회 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은 “제대군인의 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과 호봉산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군을 포함한 지원복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혔다.

김성회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10명 중 1명 정도만이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등 군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보다는 시간과 기회의 상실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 17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병역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중혜택 논란이라던지 평등권 침해요소 등 위헌소지를 상당수 제거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산정 여부의 결정시기는 응시자가 채용시험 전에 가점의 가산을 청구하였던 때로 한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얼마 전 여성부가 ‘군가산점 부활저지’를 위한 강력히 추진 중인 제도와 맞물리면서 반대 측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고로 여성부가 제시한 군가산제 대안은 군복무자 학자금대출, 직업 훈련, 국민연금 대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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