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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책 “선발인원의 1%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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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08-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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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공약이자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방안’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9급 공무원시험과 기능직 시험에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방안으로 가산점과 할당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감안할 때는 채용인원의 1%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할당한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청회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만약 이 방안으로 결정날 경우 우선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적용하고, 향후 타 직급과 직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채용비율을 점차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정부 행정지원인력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토록 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행정지원인력 우선채용 대상으로 추가된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자이다.

참고로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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