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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군가산점제 부활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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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08-07-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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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한번 나섰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14일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위 법안들은 반드시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3%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을 주도록 한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그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세 조항을 어긴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주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포함됐다.

주성영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처벌규정이 없고 훈시규정으로만 돼있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난 국회 때의 법안에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좀 더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주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두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는 ‘병역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수험가는 여성부의 ‘군가산점제 대안발표’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완화된 군가산점제도 발의’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성별 대립 양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군가산점 부활을 처음 이야기한 주성영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법안 진행상황에 따라 수험가에 일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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