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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 하한선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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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08-07-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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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렬은 완화가능성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이 응시연령의 하한선만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2009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은 하한선만 적용되고, 상한선이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5·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 등으로 응시연령의 하한선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정상 늦어도 8월안에는 시험령을 입법예고하고 10월에는 공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간 협의에 따라 일부 직렬의 경우 응시연령을 제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8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부처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때 교정직이나 철도공안직의 경우 응시연령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때 만약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응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소방도 응시연령 완화에 무게감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선발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이 폐지되기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은 응시연령의 완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이 바뀌는 추세에 있고, 고학력 사회와 실업문제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라며 “다만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의 연령 제한이 필요한 특수직이기 때문에 응시연령을 갑자기 조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두 청에서는 응시연령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공채와 특채 시험간의 응시연령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소방(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사)이나 경찰(경정 이상 또는 순경)의 공채와 특채시험 간에는 응시연령 하한선 및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같은 직급인 만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속에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을 동일하게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직종이 유사한 상황 속에, 응시하한연령을 다르게 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현재 두 직종의 응시상한 연령은 30세로 같지만, 소방사의 하한연령은 21세, 순경의 하한연령은 18세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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