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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0세 정년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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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08-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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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황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된 데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도 임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 등 2년 단위로 1세씩 연장된다. 2013년에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소방 및 경찰공무원, 입법 추진 중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수직 하급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소방령 이상 60세, 소방경 이하 57세로 규정돼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경정 이상 60세, 경감 이하 57세로 규정돼 있다.

-군무원, 개정안 발의 상태

군무원의 정년연장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 4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을 대표로 한 25명의 의원은 군무원 정년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군무원의 정년은 1~3급 60세, 4~5급 58세, 6~7급 57세, 8~9급 55세, 기능군무원 57세 등으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2013년까지 60세로 정년을 단일화 하도록 명시했다.

정년연장을 담은 이같은 법률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국가, 지방, 경찰, 소방공무원 및 군무원의 정년이 모두 60세로 통일되면서 ‘공무원 60세 정년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참고로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IMF체제였던 1998년에 5급 이상은 61세→ 60세, 6급 이하는 57세+α → 57세로 단축됐었다. 이후 계급별로 정년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고령화 사회에 맞게 정년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거쳐 올 5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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