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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체력검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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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08-08-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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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체력검사 기준 확정

교정직의 체력검사 중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의 반복횟수별 도달시간과 종목별 검사 방법이 확정됐다.

교정직의 경우 지난해까지 응시자격으로 키·몸무게·가슴둘레·시력·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 48회 이상, 여자 24회 이상, 악력은 남자 47.0kg 이상, 여자 27.0kg 이상, 윗몸일으키기 남자 38회 이상, 여자 26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여자 14초 60초 이내 등이다.

체력검사의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가) 응시자는 출발선에서 선 자세로 “시작”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반대편 도착점까지 달린다.
(나) 반대편 도착점에 도달한 응시자는 신호음이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린다.
(다) 신호음이 울리면 최초 출발선을 향해 달린다.
(라) 신호음이 울렸을 때 목표지점(반대편 도착점이나 최초 출발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측정을 종료한다.
(마)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다. 다만, 목표지점까지 도착한 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바)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점증 속도표’에 따른 속도에 맞추어 20미터 거리 왕복달리기를 계속 실시한다.
(사) 기록은 20미터 거리를 통과한 횟수를 기재한다.

② 악력
(가)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중에서 본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손을 선택한다.
(나) 응시자는 측정기의 기록을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잡는다.
(다) 검지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잡는 폭을 조정나사로 맞춘다.
(라) 응시자는 똑바로 선 자세로 양발을 어깨 폭 만큼 벌린 후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다.
(마) 응시자는 최대의 힘으로 측정기기를 잡는다.
(바) 측정은 2회 실시한다.
(사) 기록은 2회의 측정기록 중 유리한 기록을 0.1킬로그램 단위까지 기재한다.
(아)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 윗몸일으키기
(가) 응시자는 양발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며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나) 보조자가 응시자의 발목을 양손으로 누른 준비상태에서 “시작” 신호와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다)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후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간 횟수만 인정한다.
(라)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마) 기록은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④ 10미터 2회 왕복 달리기
(가) 응시자는 선 자세로 출발선에서 “시작” 신호에 따라 앞으로 달려가 10미터 전방의 반원 내에 있는 목표물 하나를 집어 출발선 쪽의 반원으로 가져온다.
(나) 다시 달려가서 나머지 하나의 목표물을 가져온다.
(다) 측정은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라) 기록은 응시자가 두개의 목표물을 나르는데 소요된 시간을 0.01초 단위로 기재한다.
(마) 측정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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