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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2 선관위 9급 “상반기 시험 분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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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08-08-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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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위해서는‘한국사와 행정법을 잡아라’

선관위 9급 시험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관위 시험은 9월 27일 지방직 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문제는 행안부에서 전국의 각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교수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출제한다. 국가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반기 지방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방직 색채가 가미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긴 지문과 넓은 범위는 최근 국가직 시험의 눈에 띄는 출제경향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그 밖에 과목별로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용적인 맞춤법과 어법 위주의 출제가 많았다. 반면 문학의 비중은 예년보다 낮은 편이다. 수험생들은 기존의 국가직 경향에 맞춰 준비를 하되 실용문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영어는 기존의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독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해는 무리없이 출제됐었지만, 문법과 어휘의 난도는 비교적 높았었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행정학은 상반기 시험에서는 출제경향의 변화 없이 평이하게 출제됐었지만, 최근 바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여전히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시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과목이 있다. 한국사와 행정법총론이다. 이들 과목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수험생들에게 체감난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이다.

우선 한국사의 경우 조선시대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양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한국사 정재준 교수는 “올해 한국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조선시대의 출제비중이 늘어난 것.”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해 논란거리가 적은 조선시대의 비중을 늘리려는 출제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정복이 이번 선관위 시험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올해 시험은 수험서나 전문서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부했던 수험서를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기본서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수험서에 내용이 없다고 해서, 전문 서적을 보는 등 무리하게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행정법은 국가직 지방직 모두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가운데, 난이도는 해당 과목 중 가장 어려웠다는 평이 나왔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기본서에서 찾을 수 없었던 판례가 다수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크게 높았던 바 있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최신 판례는 물론 가능한 많은 판례를 접한 후 시험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학설대립이 심하거나 이론적으로 도입에 논쟁이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 이형찬 교수는 “선관위 시험에서도 판례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에서 다루어지는 판례들만이라도 정리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판례수업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판례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역시 법조문이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신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중요하다.”라며 “아울러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도 중요한데, 이들 법조문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숙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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