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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취업제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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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8-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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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9일 입법예고 됐다. 이 중 행정학 및 행정법 과목과 관련돼 알아둬야 할 주요 개정내용은 ‘공직자취업제한 기간 연장(3년→5년)’ 부분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돼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미리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아 편법적으로 보직을 관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퇴직 전 ‘3년’ 단서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취업’에 대한 정의를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로써 취업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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