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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응시연령 “칼자루는 경찰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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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08-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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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공무원시험임용령’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이목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쏠려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지난 7월에 “응시연령의 완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본지가 이들 청에 확인해본 결과, 이들 시험의 응시상한연령 폐지 여부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며 “소방청에서는 청년실업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응시연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정직 공무원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에서 응시상한연령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일반직에 비해서 조직문화가 다르고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만큼 응시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뿐,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행안부가 나서서 특정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이 각각의 청으로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특정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규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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