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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임용과 관련한 행안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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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08-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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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9급 시험에 합격한 것을 발판으로 내친김에 7급 시험에 응시해 볼 생각입니다. 시험준비를 위해 7급 시험일정 이후에나 임용을 받고 싶은데?

☞ 귀하의 희망대로 7급 시험 때까지 결원이 없어 자동적으로 임용이 늦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전에 각급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천 또는 임용될 상황일 경우 질문과 같은 개인사정을 들어 추천 또는 임용을 연기하는 것은 정부인력 운영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법령상 인정되는 유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의 계속 ,② 군복무 ,③ 6월 이상의 장기요양 , ④ 기타 부득이한 경우
여기서 귀하의 사유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개별사안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통지서를 받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추천조차 못 받았습니다. 합격취소가 되어 공무원임용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요?

☞ 귀하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행정안전부에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그러나 2년 내 임용이 곤란할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1년을 연장하여서라도 임용이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는 귀하가 받아 본 등록통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1년이 연장된 3년 내에도 임용이 안될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실효가 되어 공무원 임용자격이 상실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염려는 안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합격 후 얼마 정도의 기간 내에 임용이 되는지……, 합격 후 장기간 임용대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 시험합격 후 모두 다 바로 발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험선발인원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당시의 결원과 앞으로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발령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결원 판단이 반드시 정확하게 맞아들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뿐 만 아니라, 부처사정에 따라 임용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부처를 통·폐합하고 기구를 축소함에 따라 최근까지 다수의 공채합격자들이 장기간 발령대기를 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보임용 전 수습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지난 96년 7월에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합격후 발령대기 기간이 1년 6월을 경과하게 되면 부처 사정에 따라 결원이 없어도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을 사직할 예정입니다. 부처추천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사표를 내야 하는지요?

☞ 특별한 계획이 있어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임용을 위한 최종통지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직장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 문제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공무원채용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의 결원과 1년간 발생할 예상결원을 포함하여 공채선발인원을 결정하므로 예상결원규모에 해당하는 합격인원은 합격후 곧바로 발령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다니던 직장을 버리고 부처 추천된 후 임용될 때까지 오랜기간을 실업자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직장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공무원 임용시점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행정직(정보통신부)에서 강원지역으로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대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 주소인 대구지역으로 발령받고 싶은데?

☞ 현행 법령상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이기 때문에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강원지역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나야 대구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행정직(정보통신) 등 지역구분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경우는 근무예정기관이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도 3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등록날짜를 착각하여 지정된 날짜에 등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 채용후보자는 지정된 등록일자 및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과 같이 등록일자를 놓쳤거나 늦게 출원하여 등록의사가 있었음에도 등록당일에 등록을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에 전화로 등록의사를 밝히시고 안내를 받아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에 오셔서 추가등록(당해 등록일 익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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