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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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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08-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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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00대 국정 과제는 인수위가 마련했던 193개 과제에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국회 개원 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제시된 새 과제들을 종합한 뒤 압축 정리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가 빠지고 행정구역 개편이 추가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대 국정 지표에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인수위가 마련했던 것 그대로 발표됐다. 여기서 섬기는 정부의 2번째 전략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중 하나의 과제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참여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사항이지만, 예산문제와 국회의 무관심 등으로 지금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채용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경찰수험가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소규모 인원이 선발된 바 있다.

04년 당시 자치경찰제를 추진했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6,000명이 소요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50%는 신규로 충원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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