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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군가산점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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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08-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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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에 대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지금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앞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사회적 변화와 사회의 제반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이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군가산점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합리성이나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일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아울러 변도윤 여성부 장관도 29일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3년간 퇴직금이나 연금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인 김금래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남성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며 “장애인과 여성의 경우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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